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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운전면허증 갱신!! 이제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
종류에 따른 갱신 주기 및 대상, 조건,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.
1. 주기 및 대상
본인의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달라지므로, 면허증 하단의 갱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1종 운전면허
- 일반 운전자: 10년 주기 (적성검사 포함)
- 65세 이상 75세 미만: 5년 주기 (적성검사 포함)
- 75세 이상: 3년 주기 (적성검사 포함)
2종 운전면허
- 일반 운전자: 10년 주기 (적성검사 불필요)
- 70세 이상: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화
*면허증 하단에 표시된 '적성검사 기간' 또는 '면허증 갱신 기간'을 확인하세요.
2. 조건 및 준비물
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조건이 달라집니다.
공통 준비물
- 운전면허증: 기존 운전면허증 (분실 시 주민등록증 등으로 대체 가능)
- 사진: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1매 (3.5cm x 4.5cm, 탈모 무배경)
1종 면허 (적성검사 대상) 추가 조건 및 준비물
- 신체검사:
-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검사 (수수료 6,000원)
- 또는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가능 (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)
- 시력 기준: 양쪽 눈을 동시에 떴을 때 시력 0.8 이상, 두 눈의 시력 각각 0.5 이상 (교정 시력 포함)
- 청력 기준: 500Hz 주파수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(보청기 사용 시 일상적인 대화 가능)
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추가 조건 및 준비물
- 교통안전교육 이수: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이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(노화와 안전운전, 약물과 운전 등)을 이수해야 합니다.
- 신체검사 및 인지 선별 검사: 운전에 필요한 신체 및 인지 능력 검사가 필수입니다.
2종 보통면허 → 1종 보통면허 전환 시 (2025년 변경 사항 포함)
- 7년 무사고: 면허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난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.
- 운전 경력 확인: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 또는 자동차 등록증 제시 등을 통해 운전 경력을 확인받아야 합니다.
- 주의: 2025년부터 2종 장롱 면허의 1종 자동 갱신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. 1종 보통 면허에 자동 및 수동 면허가 확대 도입됩니다.
3. 신청 방법
운전면허증 갱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 (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)
- 대상:
- 1종 보통 면허 소지자 중 최근 2년 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
- 2종 면허 소지자 중 69세 이하인 사람
- 절차:
-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(safedriving.or.kr) 접속
- '운전면허증(모바일) 발급' 메뉴에서 '제1종 보통 적성검사' 또는 '제2종 면허증 갱신' 선택
- 실명 및 본인인증 (간편인증, 공동인증서 등)
- 약관 동의 및 행정정보 제공 동의
- 새 면허증에 사용될 사진 파일 등록
- 면허증 종류 (국문/영문), 수령지 (시험장/경찰서), 수령 날짜 선택
- 연락처 확인 및 결제 (수수료)
- 유의사항:
- 신청 완료 후 수령지 변경 불가
- 기존 면허증은 반드시 지참하고 수령 시 반납해야 함
- 1종 면허는 본인 수령이 원칙
- 온라인 신청 후 새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기존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음
- 면허증 분실 시 온라인 신청 불가, 직접 방문해야 함
오프라인 신청 (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)
- 대상: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(70세 이상 2종 면허, 면허증 분실 등) 또는 모든 면허 소지자
- 신청 장소: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
- 절차:
- 필요 서류 (운전면허증, 사진, 신체검사서 등) 지참하여 방문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(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의 경우) 신체검사 실시 (경찰서 접수 시 지정병원에서 사전 신체검사 필요)
- 수수료 납부
- 소요 시간:
- 운전면허시험장: 즉시 발급 (근무시간 내 약 3시간 소요)
- 경찰서 교통민원실: 약 15일 소요 (면허시험장으로 서류 송부 후 발급)
4. 수수료
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국문 면허증: 8,000원
- 영문 면허증: 10,000원
- 신체검사비: 6,000원 (운전면허시험장 내 기준)
5. 유의사항
갱신 기간을 놓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기간 경과 시 과태료 및 면허 취소
- 1종 면허: 갱신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(기간 내 미갱신 시 3만원 과태료)
- 2종 면허: 갱신 기간 만료일 이후 미갱신 시 2만원 이하 과태료
갱신 연기 신청
- 해외 체류, 질병,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 기간 내 갱신이 어려운 경우,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. (수수료 1,000원)
최신 정보 확인
- 운전면허 관련 정책 및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,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(safedriving.or.kr) 또는 고객상담센터(1577-1120)를 통해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마무리
운전면허증 갱신은 안전 운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본인의 갱신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, 필요한 조건과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불이익 없이 면허를 갱신하시길 바랍니다. 이 글이 운전면허증 갱신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!